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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복궁 서측, 프렌차이즈 입점 제한…신축건물 높이 제한도

경복궁 서측(서촌) 서울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한옥보전구역에 4층이 넘는 건물을 짓지 못한다. 대로변을 제외하곤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입점이 제한된다. 주거 밀집지에는 휴게·음식점을 못 낸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복궁 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촌은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옛 정취가 잘 보존된 서촌은 2012년 수성동 계곡 복원을 계기로 명승지로 떠올랐다. 자생적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주거밀집지 정주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원주민 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시는 우선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한옥이 아닌 경우 한옥과 접하면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으면 3~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4층이 가능하다. 그 외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 계획도 제한한다. 먼저 주거지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주거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한다. 다만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과 9길 등 보행과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했다. 또한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촌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겠다"며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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