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청구인 나성린 의원)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청구 각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 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26일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5(각하):2(기각):2(인용)' 의견으로 이번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는 국회선진화법이 매번 물리적인 충돌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국회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정의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다수 재판관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합의하는 대신 야당이 회의장과 의장석 점거를 불법화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과거보다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심의하거나 표결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주 의원 등이 해당 법률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헌재에 심판 청구한 건 부적법하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청구 핵심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심사기간과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처분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 자체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