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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상품 혁신안 발표…국민재산 증식 나선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금융위



ETF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펀드 상장 활성화/금융위



고액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모펀드에 대한 소액투자가 가능해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시대,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펀드상품 혁신안을 발표했다. 규제 개선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펀드상품이 출시되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도 펀드를 통해 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가 하면, 고령화 시대 효과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은퇴시점이나 연령에 맞게 자산배분서비스가 자동 제공되는 펀드상품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대표적 투자상품인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문업 활성화, 성과보수 도입 등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국내 펀드상품 시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경직적 규제 등으로 투자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펀드상품들의 출시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수익성 높은 상품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도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우선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적인 펀드상품 출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ETF 상품을 도입한다. 파생상품 위험평가 개선을 통한 손실제한형상품 등도 활성화하며 상장지수채권(ETN) 활성화와 ETN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도 도입된다. 또한 부동산과 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실물자산의 간접투자에 용이한 펀드를 도입한다. 부동산과 실물펀드의 운용규제도 합리화하며 상장 부동산·실물펀드 거래·공시제도 등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또 장기 안정적인 재산증식 지원을 위해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노후대비 장기자산 운용에 적합한 개인연금상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기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먼저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사모펀드, 예를 들어 매크로 투자전략 구사형 헤지펀드 등에 개인도 간접 투자를 가능케하고 손실제한형 펀드·ETN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개발과 출시로 저금리 시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또 부동산과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활성화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확보, 수익률 제고와 리스크 분산을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ETF 상품 도입을 통해 투자자의 펀드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자산배분펀드와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자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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