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기념 지폐를 발행한다. 기념 지폐가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 주화는 몇 차례 발행된 바 있다.
2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주화와 함께 지폐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직위가 기념 주화 발행을 한은에 요청할 수 있다'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 제14조 규정을 '기념 화폐'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오는 9월쯤 한은에 기념 지폐 발행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폐는 주화와 달리 발행을 위해선 최장 20개월의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한은이 관련 준비작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지폐의 실제 발행 시기는 내년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는 그동안 홍보를 위해 한은에 기념 지폐 발행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이나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도 기념 주화와 함께 기념 지폐가 발행된 바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상징적인 기념물이 필요했다"며 "이에 기념 주화와 함께 지폐 발행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오는 11월 18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주화' 1차분을 발행한다. 기념 주화는 금화 2종, 은화 8종, 황동화 1종 등 총 11종으로 구성된다. 앞면에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과 우리나라의 겨울 풍속이, 뒷면에는 대회 마크가 찍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