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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300조 시대, 개인연금계좌 등 도입

제정 개인연금법에 따르면 기존 연금상품(보험·신탁·펀드 등) 외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금융위



앞으로 보험·신탁·펀드 등 기존 연금상품 외에도 투자일임이 허용된다. 연금자산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또한 장기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감안, 가입·운용·수령 전 단계를 포괄하는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공시체계도 정비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연금가입자의 노후 대비 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을 제정,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현재 292조2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연금가입자는 연금자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인연금 적립금은 지난 2012년 216조원에서 2013년 244조4000억원, 2014년 269조7000억원, 지난해 말 292조2000억원까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 개인연금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연금상품(보험·신탁·펀드 등) 외에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과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1사 1계좌)'를 도입해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도 제공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선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해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 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연금상품을 권유하되 양자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돌입, 입법예고 및 규개위·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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