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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하철 출입구 10m 금연...적발시 과태료 10만원

6월 1일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시다발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의 날'로 지난달 1일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알리는 날이다.

시는 시내 모든 지하철역 앞에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와 안내표지를 붙이고 홍보·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금연구역 지정 후 4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은 3개월의 계도기간에 정기적인 캠페인과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금연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