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년만에 여소야대 형국으로 그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정책기조 방향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31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심 의원이 내놓은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단통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 만큼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도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이라며 20대 국회서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통법 개정안 발의 검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단통법에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실시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만 여야 의원들은 6건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됐다. 통신유통업계와 시민단체 또한 단통법으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 등을 포한한 단통법 전면 개선안을 내세웠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계류됐던 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서 우 대표는 지난해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 14명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단통법이 도입된지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초기의 혼란이 가라앉고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단통법에 대해 "서비스, 요금, 품질이 경쟁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방향"이라며 "세밀하게 개선할 점이 필요하거나 정교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효과가 있는 만큼 단통법 전면 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지만, 현행 법은 유지하겠다는 것. 실제로 지난 4월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전체 가계통신비는 2014년에 월 15만350원에서 지난해에는 월 14만7725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