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시황

'소규모 합병' 지배력 강화가 소액주주 권익 침해?

#. A그룹은 계열사인 A-1 기업과 A-2 기업을 소규모 합병했다.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다. 피합병법인 A-2 주주에게 A-1의 발행주식 총수의 8.9%에 해당하는 합병신주가 교부돼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규모합병은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을 5.26%에서 4.83%로, 소수주주의 지분율은 26.99% 에서 24.78%로 떨어뜨렸다. 반면 주주인 지주회사의 지분율은 56.9%에서 64.2%로 늘어났다.

일부 기업이 '소규모 합병'의 헛점을 이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소액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사주를 활용해 합병신주를 축소하거나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 취득을 통한 합병교부금 축소 등 다양한 편법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

소규모 합병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조건이 충족죄면 합병기업이 주총을 열지 않고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할 수 있다. 주총을 열어 합병 찬반을 묻는 번거로움이 없고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 합병비용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

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규모합병은 총 214건이었다. 이 중 무증자합병이 소규모합병의 약 80%를, 합병신주가 발행된 형태가 나머지 20%를 차지했다. 이는 무증자합병을 명문화한 2011년 개정상법(2012년 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무증자합병의 일반적인 형태는 100% 자회사에 대한 흡수합병이나, 일부 사례(5건)는 합병신주 교부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무증자합병 형태를 취했다.

증자합병 및 무증자합병을 통틀어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한 사례는 3년간 10건이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규모 합병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A그룹과 같이 합병신주와 자기주식의 합은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나, 합병신주의 규모가 10%를 초과하지 않아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례가 3건이 나 있었다.

B그룹은 그룹 내 특정사업부문을 통합하기 위해 B-1과 B-2기업을 합병했다. 이 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20.1% 및 교부금 339억원을 합병대가로 교부했다. 그러나 합병신주가 교부되지 않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개정 상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B그룹은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를 만든다. B-2의 지분 100%를 보유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한 동시에 B-2가 중간지주회사에 합병대가를 교부해 지주회사의 지배를 유지하면서 계열사 간 합병을 성사시킨 것.

포합(포괄적 합병)주식을 활용해 신주 및 교부금 축소사례도 있었다.

코스닥상장기업 내 계열사 간 합병인 C사와 N사의 합병에서 합병법인(C사)이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1주일 전에 합병신주의 약 2배 가량에 달하는 피합병법인(N사)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한 후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아 소규모합병 요건을 맞췄다. 합병 일주일 전에 포합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교부해야 했을 합병신주 규모는17.7%에 달해 소규모합병은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원샷법'이 시행되면 주주 권익 침해 사례는 더 늘어늘 것으로 전망한다. 소규모합병이 가능한 발행주식 요건이 10%에서 2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배구조원 유고은 연구원은 "합병 직전 취득한 포합주식을 활용해 합병교부금 규모를 축소할 경우 교부금합병과 경제적 실질은 같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인위적인 합병 대가 축소로 소규모합병이 인정된다면, 주주권의 희석을 포함한 소수주주의 권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