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달 한 달을 '범죄취약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운영, 강도·강간 등 주요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전제로 피의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한다. 또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되며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의 우발적 범행을 감안, 예방을 위한 치료 및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b]◆女대상 범죄, 최고형 구형[/b]
검찰은 여성대상 강력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엄중처벌이 가능하다.
피의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로 판정되는 경우 사안의 경미를 이유로 일부 기소유예 처분되는 경우도 있었다. 훗날 범죄 예방을 위해 법적인 처벌 외에도 맞춤형 치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별로 편성된 '연인 간 폭력 근절 TF(태스크포스)'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에 즉각 대처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b]◆CCTV늘리고, 남녀화장실 분리 추진[/b]
정부는 으슥한 골목길과 공용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일단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는 내년까지 총 5493개소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강남역 사건 등 공중화장실에서의 강력범죄를 엄중 처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 남녀 화장실의 분리 설치를 늘린다. 신축건물에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 처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6월 한달을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각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에선 청소년·대학생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굴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등을 발굴,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 개정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정신질환 의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는 경우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즉시 행정입원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