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손본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건축규제 19개를 건축사·관련 업체 등과 함께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적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 문서 제출시기 유연화·간소화 ▲자치구별로 운용 중인 각종 건축허가 기준 및 절차 재정비 ▲허가 시 불필요한 부서협의 방지 등이다.
우선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해 온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 가능하도록 한다. 건축허가 신청 시 해야 했던 정화조설치신고도 공사기간 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한다.
또 종이도면 등 관련서류를 종이에 출력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파일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종이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함께 이를 개선해 건축허가 준비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25개 모든 자치구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규제관리시스템인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폐지시킨다.
건축허가 처리 시간도 줄어든다. 허가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판단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한다. 시민들이 불필요한 부서와의 협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 달 중에 자치구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지현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불필요한 규제 발굴은 규제를 만든 사람보다 규제를 이행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 하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됐다"며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통해 규제제정 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필요 이상의 규제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폐지시켜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