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2일 공식블로그에 기술리포트를 공개하고 카카오톡으로 수집한 URL을 다음 검색에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 해명했다. /카카오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카카오톡이 이용자 URL을 무단 수집한 것으로 밝혀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이 이용자 사이에 주고받은 웹문서 주소(URL)를 수집한 것에 관해 카카오를 조사하기로 2일 결정했다. 카카오톡은 지난 1월 도입한 'URL 미리보기'에 사용된 URL을 수집해 다음 검색에 노출시켜왔다.
URL은 인터넷 페이지를 나타내는 주소다. 경우에 따라서는 URL을 이용해 비공개로 설정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서는 신원을 확인하지만 정보가 담긴 하위 페이지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보안이 허술한 사이트에서는 하위 페이지 URL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URL을 수집한 일에 대해 카카오는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웹 주소만 사용하기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인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수집한 것이기에 시민사회 반발이 거셌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개인들이 주고받은 URL을 무단 수집하는 것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현행법 위반"이라는 성명을 냈다. 사적 영역인 개인 간 대화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감청'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사업자가 개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내용을 수집하려면 사용자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수집 가능한 범위도 사용자 동의서나 영장에 기재된 부분으로 제한된다.
현재 카카오는 공식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리고 다음 검색과 카카오톡 공유 웹 주소 연동을 중단했다. 기존에 수집한 URL 삭제 방침을 밝히고 URL 수집과 다음검색 연동에 대한 기술리포트도 공개했다. 웹 문서를 수집하는 로봇 프로그램이 공개된 웹 사이트 주소를 수집한 뒤 문서 가치가 있고 수집이 가능한지 필터링을 거친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서비스 점검 위원회도 신설해 사생활 침해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래부와 방통위도 2일 오후 카카오 관계자를 소환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미래부는 URL 수집이 감청 행위인지, 방통위는 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중점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