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인력이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를 방문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LG유플러스가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이외의 지원금까지 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법인용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단독 조사에 대해 "LG유플러스가 기업 법인용 휴대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에 나서는 등 타 사업자에 비해서 단통법 위반 혐의가 심각하다"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조사를 거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는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했으나 위법행위의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 "단통법 13조는 방통위가 조사 7일 전에 조사 기간, 이유, 내용 등을 담은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주도록 했으나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를 같은 날(1일)에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지적한 법률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독조사 대상이 된 이유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왔는데 왜 왔냐고 따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규제·제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단독조사 이유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이 제기한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조사에 대한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