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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독점 논란, '무혐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카카오톡 친구에게 현물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 등을 보내는 서비스다. /카카오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로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뛰어든 일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7월 카카오톡 내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스템을 일원화해 SK플래닛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카카오는 공정위로부터 법률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스템 일원화는 입점 업체별로 나뉘어 있던 소비자 대응 채널을 통합해 상품권 연장·환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었다.

SK플래닛, KT엠하우스, CJ E&M, 원큐브마케팅 등 기존 사업자들은 카카오가 상품권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2014년 SK플래닛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카카오는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판매업체가 수익으로 가져가던 '낙전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며 "이에 반발한 업체들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지, 임의로 퇴출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4년 4개였던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입점 업체는 현재 15개로 늘어났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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