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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방통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침해 여부 더 검토해야… 위법성 낮아"

카카오가 자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이용자 사이에 주고받은 URL을 무단수집한 것에 대해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이 "법 위반 소지가 약하다"는 내부 견해를 제시했다.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톡은 지난 1월 'URL 미리보기' 기능을 도입하고 사용자들이 입력한 URL을 수집해 다음 검색에 활용해왔다. URL은 특정 인터넷 페이지를 나타내는 주소다. 사용자 대화에 오고간 URL을 수집한 것이 알려지자 카카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미래부와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카카오의 URL 수집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래부는 감청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톡의 이용자 URL 무단수집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는 약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위원장이 귀국하고 토론을 해야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재 유럽으로 출장을 간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카카오는 이용자 대화에서 URL을 추출했는데 URL 내에 있는 개인정보는 지우고 URL 제목만 퍼 날랐다고 한다"며 "URL 제목에는 타인의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긴급히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다"며 "URL만 퍼 나른 것이 개인정보 유출인지 여부는 방통위원장 귀국 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일 공식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리고 "웹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수집한 URL 삭제와 연동 중단, 서비스 점검 위원회 신설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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