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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이틀만에 '백기'…방통위 "절차 문제 없어"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사실 단독 조사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져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사실 조사를 불응했던 LG유플러스도 이틀 만에 "오늘부터 방통위의 사실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 사실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가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조사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방통위 조사원의 LG유플러스 본사 방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날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방통위의 LG유플러스 단독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단통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과 이유,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사업자에 줘야 하는데 사실조사 통보와 동시에 조사를 진행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 조사를 해 봤더니 유독 한 업체가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방통위 시장조사과는 법 규정대로 사전 통보를 하고 현장에 나가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 조사로 하루 전이나 즉시 조사가 가능하다"며 "관행 상으로 그런 사례가 있고, 법에도 단서 조항이 있다"고 그간 불거진 논란을 일축했다.

LG유플러스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적법하게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사업자가 반발하거나 거부하면 방통위는 가중처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거부가 아니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향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방통위의 설명에 따라 조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결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을 들었고 오해도 풀렸다"며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논란이 있었지만 사업자가 조사에 응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기간동안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 자료를 은폐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전례로 향후 사업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사를 지연하는 것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것은 향후 조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사안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 조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귀국하면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방문해 양국의 방송통신 정책협력, 방송 사업자 간 프로그램 교차편성과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법인용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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