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인 5조원을 10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규제도 10대 기업집단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43.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내용은 '계열사 간 거래 규제'(56.1%)가 1순위에 올랐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기타'(9.8%) 의견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 체계', '기업별·업종별로 다름' 등의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징역형 폐지·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58.5%)는 답변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설정된 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가장 타당한지에 대해선 '4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4촌 이내 혈족·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가 뒤를 이었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