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가 협상을 재개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직과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한 치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각개원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에도 원 구성 법정시한을 어길 경우 여야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구성된 13대 국회부터 30년간 지각 개원의 위법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협상 재개…극적 타결 미지수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오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연 데 이어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분 공개 협상을 이어간다.
원 구성 법정기한을 하루 앞두고 협상에 진전을 이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3당 원내 지도부의 협상 재개는 지난달 31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3당은 당장 재임기간이 2년인 전반기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제1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함께 투표로 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투표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쟁탈전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별위, 정보위 등의 사수를 외치고 있다. 더민주는 원내 제1당인만큼 19대 국회 새누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적어도 2개는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수할 상임위 목록으로 기재·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는 모순을 30년째 이어가게 되는 셈이다.
◆불법 사태 지속…책임론 사전 포석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6월 14대 국회 때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이 포함돼 있어 법정 시한은 7일이다.
시한 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하면 국회는 14대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게 된다.
여야3당은 원 구성 시한을 어기는 불법사태가 유력시되자 협상보다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실을 만드는 게 집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두 야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며 "법정 시한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될지는 전적으로 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두 야당이 지난달 31일 일방적으로 국회의장 자유투표 방침을 제안한 데 따른 책임을 야당 탓으로 한 셈이다.
더민주 역시 '청와대 배후 조종설'을 제기하며 협상 중단과 원구성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각 개원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