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 전체가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 확대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함으로써 정보공유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신용조회회사(CB)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신용등급 산정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신용정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등 대출시에 대부업 이용자 중 원리금 성실 상환으로 거래실적이 양호한 소비자는 이 같은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대출이 보다 쉬워진다. 또 대부업 이용이 없던 소비자는 이용실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저축은행 이용때 대출 금액 및 금리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는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 정보는 기존에도 CB사 신용등급 산정시 활용돼 왔으므로, 이번 정보 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했으며, 오는 8월 16일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과 대부업 정보 공유를 실시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올 하반기 본인가 실시 이후 대부업 정보 공유가 즉시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