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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해외보유 자회사간 M&A도 과세 특례 적용해야"(전경련)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국내 기업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며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자회사간 인수합병(M&A)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법인세법은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으로 인정,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현행 구조조정 세제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그러나 다양한 경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대표적 사례로 국내 기업간 합병만을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꼽았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증가로 글로벌 인수합병(M&A)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법인세법은 여전히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 합병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자회사간 합병은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과세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실례로,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일정 기간 지분을 유지하거나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지분 연속성' 기준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

외부 투자자들이 신규 지분 투자를 하면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세법 개정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했으나 올해부터는 85%로 감면율이 줄어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부실기업, 한계업종에 대한 사후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며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 횟수에 상관없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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