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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예보,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제도 개선한다

개선된 권익보호제도에 따른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신청 처리절차. 7 근무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예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와 공동검사시 해당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권익보호제도' 운영방법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보호제도는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조사 등이 진행되거나 절차상 중요한 흠결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임직원이 권익보호담당역에게 권익보호를 신청,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다. 지난 2012년 5월 도입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예보는 권익침해 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의 점검 방식을 도입하고, 금융사 임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구체적인 권익침해행위로는 욕설·반말·상스러운 어투 등 고압적 행태, 금품·향응·접대 등 부당한 요구,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동의 없는 영업시간 경과 후 조사 등이 제시됐다.

권익보호제도는 조사·공동검사 담당 부서와 독립된 변호사를 권익보호담당역으로 지정하고 조사·공동검사 기간 중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금융사 임직원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권익침해 여부를 파악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 또는 공동검사의 중지,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사와 그 임직원의 권익 보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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