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에서 한옥 지으면 1억5000만원 지원

비용지원 한옥 공사전(종로구 화동)/서울시



비용지원 한옥 공사후(종로구 화동)/서울시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 서울시가 한옥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 한옥을 짓고 수리해도 보조금을 준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은 한옥밀집지역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한옥을 신축하면 외관은 8000만원, 내부는 2000만원 융자금을 지원한다. 전면수선이면 외관 6000만원의 보조금과 2000만원의 융자금을, 내부는 4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부분 수선에도 보조금 1000만원을 준다. 또한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비용지원 최대금액의 1.5배까지 지원한다.

이에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000만원, 기존 한옥을 전면 수선하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한옥위원회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평가항목을 재구성 후 세부검토항목 재분류와 내용을 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은 한옥밀집지역 내부와 외부 지역의 심의 기준을 일원화하고 모호한 표현 등을 개선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은 일부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심의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심의 기준에 포함하여 심의 신청인이 사전에 심의 내용을 예측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익적 요소들을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명시하여 한옥의 고유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한옥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와, 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옥과 관련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