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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미인증' 폴크스바겐, 미인증 차량 5만여대 유통 적발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에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을 임의로 바꾼 차량을 출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만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48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미인증 부품 사용과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연관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