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4인 이상 가구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2인 이상 가구에게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앞으로는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15일 이상 소요되던 제출서류 확인·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차로 500호를 조기 공급한 데 이어 지난 3월말 2차 공급분 500호에 대한 입주신청 공고를 내고 이달 초 입주 대상자를 발표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이면서 소유 부동산이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가 현재 가치 2465만 원 이하인 가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완화해 시민들이 자금여력에 따라 좀 더 쉽게 전월세 주택을 물색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또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져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