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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처벌한다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관리 책임./금융위



앞으론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정해진 기준대로 회계품질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도 외부에 공개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경영진이 아닌 감사위원회에 맡기고,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명 외감법도 개정한다. 최근 잇따른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사례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감사와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안을 발표했다. 회계법인이 그간 수익성만 따져가며 영업을 해나가는 등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했음은 물론 기업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당시 철회권고를 받았던 부실감사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 이번 재심사로 지난 10일 규개위에서 통과됐다. 당시 규개위는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고의로 부실감사를 하거나 중과실로 대규모 부실감사가 반복된다는 조건을 넣어 재심사를 청구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회계품질 관리 기준'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회계법인 경영진이 운영 책임을 다 했는지, 인적자원은 제대로 투입했는지, 업무 수행은 제대로 했는지 등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근간으로 미흡사항 개선권고를 내리고, 만약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외부에 공표한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여럿 포함됐다. 먼저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 유착고리 형성을 가로막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토록 했다. 또 회사가 부당하게 회계법인을 교체할 수 없도록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3년간 감사인을 유지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유한회사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유한회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사 내용을 공시하진 않는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한다. 지금까진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제는 외감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외감법인'의 분식회계에도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식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금액은 20억원으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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