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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상호저축은행 과태료 상향 조정…최대 5000만원 부과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 조정한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현 제재 수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장불안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도 신설된다. 부과액의 한도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하며 구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퇴임 직원 포함)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기본 제재시효는 5년이다. 단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에는 해당 공소시효를 따라야 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자본금 감자 인가업무 체계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등도 정비한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도모하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것"이라며 "추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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