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등 제지회사 45곳이 가격 담합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고지(폐지), 골판지 원단, 골판지 상자, 인쇄(신문) 고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 판매 등 모든 유통단계에서 담합이 적발된 이들 제지회사에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회사는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이와 별도로 앞서 과징금이 확정된 골판지 원지 판매 담합에 따른 액수 1108억원까지 포함하면 연초부터 제지업계에 부과된 과징금만 총 2147억원에 달한다. 특히 골판지 상자 제조 담합의 경우 주요 제지그룹별로 수직계열화돼 있어 이들 계열사가 모두 담합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림그룹(태림페이퍼, 동원페이퍼, 태림포장, 태성산업 등), 아세아그룹(아세아제지, 유진판지, 제일산업, 에이펙 등), 삼보판지그룹(고려제지, 대림제지, 삼화판지, 동진판지), 대양그룹(신대양제지, 대양제지, 대영포장, 신대한판지)이 대표적이다.
이들 회사로부터 골판지 상자를 구매한 CJ제일제당, 유한킴벌리, 빙그레, 아모레퍼시픽, 대상, 사조그룹 등 16개 기업은 최저 4%에서 최고 26% 높은 가격을 주고 포장용 등으로 써야 했다.
이번에 총 3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의 경우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등 18개사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1년간 각종 모임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당 10~30원씩 인하키로 합의했다.
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에선 원지가격은 인상분을 반영하고, 가공비는 하한선(100원~130원/㎡)을 설정하기로 업체들끼리 짰다. 이처럼 담합을 통해 폐지를 싸게 사서 가공한 뒤 원단가격(원지가격+가공비)을 10~15%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이다. 여기엔 태림포장 등 18개사가 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사건별로 담합에 참여한 제지사들은 시장점유율이 50~90%에 이르는 등 강력한 시장지배력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했다"면서 "제지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로 원가절감, 소비재 가격 하락 등 업계 전반에 대해 시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