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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3D 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3D 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3D 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다.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 산·학·연 등 전문가 패널토론과 방청석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공청회에서는 3D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과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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