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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시 수수료 등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14일 소비자가 대출 신청 후 이에 대한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 신청자가 계약 후 14일 이내 대출 철회 의사표시를 할 경우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으로부터 불이익 없이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이 삭제된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사엔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이에 대한 철회권 설명 의무를 부여한다.

개인 대출자가 적용 대상이며,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신용 4000만원·담보 2억원) 모든 대출상품에서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신청 후 소비자가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도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과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은행권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올 4·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은행권 이외에도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와 보험·저축은행·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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