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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변액보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예금자보호법 위임사항인 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마련된다. 이번 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받은 금전을 부보예금으로 편입한다. 변액보험 최저보증보험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한다.

부보대상 제외 금융회사 범위도 설정했다. 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과태료 체계도 정비된다. 이해관계인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나 방해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출연금 납부대상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기존 부보금융사 영업양수를 위한 신설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엔 출연금 납부 제외 대상으로 추가한다. 다만 부보금융사가 아니었던 금융사가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경우 등 부보금융사가 분할되어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편입으로 보아 출연금을 납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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