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재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에 다양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신시장 개척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달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분리돼 있는 세무조사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2016년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가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업이 효율적으로 혁신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고,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등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폭이 85%로 줄었다. 그 결과 100%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적격물적분할 등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또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 합리화와 조세환경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뿐만 아니라 560만명의 개인사업자까지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 전수봉 경제조사본부장은 "대외리스크 증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은 편"이라며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 국세행정 관련 애로와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카드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합법적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에 "가정용주류에 한해 물류센터 발급영수증을 주류운반 비표로 간주, 운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일원화 요청에 대해서 한승희 조사국장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한 이중 세무조사 문제는 국세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