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또한 손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까지 실무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 설명 자료를 냈다.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를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미래부도 이날 "방통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선택약정할인제도 역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늘어나면 현행 20%인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폭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부터 공시 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 기간(1년 혹은 2년) 동안 매달 현재 상한액 기준, 통신 요금을 20%씩 할인받는 제도다. 그간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지원금이 잘 풀리지 않는 고가의 프리미엄폰 등을 살 때 지원금 대신 20% 요금 할인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예를 들어 LG전자 G5의 경우 이동통신 3사는 현재 공시지원금을 최대 23만원에 지급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월 10만원대 요금을 매달 20%(2만원)씩 할인받으면 2년 약정으로 약 48만원을 아낄 수 있어 더 유리하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을 올리거나 폐지한다면 보조금이 현행 33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 20% 요금할인제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을 받는 혜택이 선택약정할인보다 유리해 선택약정할인을 한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 요금 할인을 선택한 약정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총 648만명에 달한다. 전체 휴대폰 가입자 10명 중 1명꼴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보조금에 상응하도록 할인율 상향 조정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정부가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폐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현 정권의 통신 정책 중 최대 성과로 평가 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통신사 보조금과 연동해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을 조정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돼도 선택약정 요금할인 폭이 상향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올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4월 단통법 성과를 발표한 뒤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가 가계 통신비 인하의 일등 공신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당시 미래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평균가입 요금은 4만5155원에서 3만9142원으로 6013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제와 선택약정요금할인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할인율이나 보조금 연계 문제와 같은 세부 사항은 방통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