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외화 이체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된다. 해외 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가 확대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는 등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화이체 등 업무가 비금융사에서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바뀌는 셈이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거래 건당 수십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핀테크 업체도 국내와 해외 사이에 오갈 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netting)',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주는 '페어링(pairing)'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해 사업기회가 늘어난다.
일반 외환거래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법상 신고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대상이 '경미한 거래'로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외국환거래규정으로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로 변경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된다.
아울러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징역형 3년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강화한다. 반면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시에는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