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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임금반납과 삭감의 차이? 세금-퇴직금-수당등 어떤 차이 있나?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이 자구노력의 하나로 경영진들을 중심으로 임금삭감이나 임금반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회사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급여를 깎는 방식이 기업에 따라 자진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진 반납을 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는 것과 반납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급여 삭감과 반납은 소득 발생 완료 여부가 다르다. 예를들어,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해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이미 연봉계약이 끝나 이에 근거해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임금 등은 반납해야 한다. 이미 소득 발생이 완료된 급여이기 때문이다. 이 때는 당연히 반납 전 소득(급여 또는 성과급)과 반납 후 소득이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지급 시점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직 급여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임금은 회사의 재무상태, 임금 정책, 임직원들의 자구노력 의지 등에 의해 반납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삭감·반납의 선택 기준에 따라 회사 책임 여부가 갈린다. 회사 경영 상황이 갑자기 호전돼 임금 감축이 더이상 필요없게 되면 회사는 '반납된 임금'은 언제든지 임직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하지만 '삭감된 임금'은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도 돌려 주지 않는다.

향후 급여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임금 삭감 시에는 다음 연도 연봉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삭감된 급여로 책정하지만 반납 시에는 반납되기 전 급여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이 삭감될 경우 퇴직금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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