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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中탈출' 탈북민 입국의사 확인 여부 놓고 논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중국 북한식당을 이탈, 현재 국가정보원(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2명의 입국의사 확인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의 자발적 탈북을 놓고 일각에서 국정원의 강제 구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신분 노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들 탈북민이 남한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는 북한 가족들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탈북민들의 부당 구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5월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민변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지난달 24일 이들 12명에 대한 인신구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오는 21일 인신보호사건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국정원장에게 출석명령소환장을 보냈다. 탈북자를 불러 입국 동기와 보호시설 체류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소환장을 14일 수령했다.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신보호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히게 된 사람이 수용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병원, 기도원 등 시설에 강제로 갇힌 사람 등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탈북민들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변노출 위협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안요소도 고려되지 않았다. 인신보호구제 청구 건을 심리할 경우 수용자 본인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신보호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의 귀순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국내에 들어오면 최장 180일 동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탈북민들도 신원 노출 우려로 민변의 접견 신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출석 역시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탈북민들과 그의 가족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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