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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농협 불법선거운동 혐의' 최덕규 측근 구속기소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16일 최덕규 후보의 측근인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씨는 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당일인 1월 12일 이씨는 최덕규 후보와 또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인 김모씨와 공모해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냈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따르면 당시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2차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후보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 2위였던 김병원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볍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4일 구속한 최덕규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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