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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더민주, 법인세 인상안 제출…막오른 대기업 증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더민주는 20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는 즉시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이찬열 남인순 신경민 윤관석 이학영 권칠승 김종민 김해영 박주민 최인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연 3조원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만큼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그동안의 감세 조치는 고용 및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권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이다.

국민의당의 공조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의원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지도부는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채택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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