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경비행기 추락 사고는 착륙 허가를 기다리며 비행하던 중 관제탑과 교신이 끊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18일 추락 현장을 찾은 유가족에게 "착륙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경비행기와 교신이 끊겼다"고 밝혔다.
해당 경비행기는 전날(17일) 3시 9분께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야산의 밭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했던 교관 이모(30)씨와 박모(30)씨, 조종사 교육생 이모(30)씨 등 탑승객 전원이 현장에서 숨졌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3분 착륙을 위해 사고 경비행기에 대한 관제권이 광주공항에서 무안공항으로 바뀌었고 오후 3시 5분 무안공항 관제탑과 사고기가 마지막 교신을 했다.
무안공항 이용 항공기는 이·착륙 중에는 무안공항 관제탑의 지시를 받지만, 비행 중에는 광주공항의 관제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교육훈련기가 이륙하고 있으니 착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게 사고 경비행기와 관제탑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제탑에서 3시 9분 착륙 허가를 내렸지만 사고기로부터 응답이 없었다"며 "이후 5차례 시도한 교신에서도 응답이 없자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을 담당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린 상태다. 현장에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관 등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고기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데다 동체가 불에 타 심하게 훼손돼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경비행기를 운용한 조종사 교육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조사를 벌인 뒤 국토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책임 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