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의 공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복 공시되는 내용의 통합, 친족 범위의 축소, 기업집단자료 입력시스템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전경련은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 45곳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26개 기업집단이 응답한 결과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 공시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해달라는 응답이 96.2%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시해야하는 친족범위도 '배우자,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서 공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할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61.5%에 달했다. 이사회 개최일자를 잘못 적었거나, 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잘못 체크하거나, 전체 합계금액을 틀린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입력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자칫 숫자 하나만 틀려도 단순 공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현재 자료 입력시스템에는 자동합계, 오탈자 검색 기능, 복사·붙이기 기능 등이 없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자료 입력시스템과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이 호환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면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규정을 개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규 순환출자 형성과 관련해 유상증자 등의 신규자금유입이 없는 합병에 의한 지분증가를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65.4%였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순환출자고리 내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늘어난 지분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기업집단이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응답은 70%를 차지했다. 역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은 지분율 규제(34.7%), 금융회사 소유 금지(27.0%), 출자 규제(11.5%), 비계열사주식 5% 초과 보유 금지(11.5%)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