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경제6단체와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9월 시행을 앞두고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경제활동 위축,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 타격 등을 우려해서다.
법률상 금품의 범위에서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화훼, 음식 등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식대도 7만7000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가격 역시 10만원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화원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26개 단체는 이날 오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공동단체는 현재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금품허용 기준가액이 음식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들과 농림축수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련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이 연간 총 2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업체당 월평균 약 31만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가격기준으로는 외국산 제품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어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게다가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매출 중심의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업계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통상적인 선물이나 식사 등도 '금품수수'로 인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침체도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들 공동단체는 지난 15일에도 관련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달 22일까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9월28일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