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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롯데, 베트남서 수상한 거래…檢 '페이퍼컴퍼니' 이용 비자금 조성 조사

롯데그룹이 롯데마트 등의 계열사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롯데그룹이 롯데쇼핑, 롯데자산개발,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을 앞세운 페이퍼컴퍼니 거래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4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 약 4억달러(4600억원)을 투자해 '롯데센터 하노이'를 건립했다.

롯데센터 하노이는 지하 5층, 지상 65층 규모의 건물로 호텔, 레지던스, 백화점, 마트, 사무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단지다.

롯데그룹은 롯데센터 하노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롯데자산개발을 통해 룩셈부르크에 법인을 둔 페이퍼컴퍼니 '코랄리스 S.A'를 사들였다. 룩셈부르크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져 있다.

롯데자산개발이 사들인 코랄리스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 김선용씨가 역외 탈세에 이용했던 페이퍼컴퍼니다.

롯데자산개발은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코랄리스 지분 100%를 697억원에 사들였다. 코랄리스는 롯데센터 하노이의 토지사용권과 개발사업권을 갖고 있었다.

이 후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코랄리스 지분을 각 45%씩 매입했다.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자산개발이 보유한 코랄리스 지분의 현재 장부가는 1100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지난해 5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코랄리스를 롯데그룹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들였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과거에도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의 비용을 과다계상해 손실을 부풀러 오너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은 존재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해외투자 및 개발사업을 할 때 SPC를 설립하는 것은 현지 법 규정을 맞추고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입하는 방식"이라며 "코랄리스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와 토지임차권을 가진 법인"이라며 "베트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현지 사업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를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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