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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차기 공인회계사회장, 무너진 신뢰 회복이 과제

강성원 회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2회 정기총회 개막사를 하고 있다.



"회계사 본업은 감사업무다. 며칠 씩 밤을 새는 일이 많지만 찬밥 신세다. 돈 잘 벌어오는 부서의 회계사만 대접받는다. 말이 되는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기업들은 갑이다. 감사가 아니라 비위 맞추는데 온 신경이 쓰인다. 계약 안 하겠다고 나서면 힘들어진다."

시장 논리에 회계사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자부심은 사라지고,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한 숨을 내 뱉는다.

대놓고 고충이나 불만을 토로하지도 못한다. 몇몇 회계사들이 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감사 대상 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면서 비리 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이다.

무너진 자존감과 신뢰 회복이 공인회계사회와 업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3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과제이기도 하다.

◆기업 감사하는 '빅브라더'로 다시 태어나야

신뢰 회복은 업계가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다.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 전대미문의 추문에 휩싸인 뒤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피감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 삼일 소속 회계사 총 26명이 검찰에 적발됐고 이 중 두 명이 구속됐다. 또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 투자자들이 동양네트웍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에 집단소송을 낸 건도 현재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2011년 동양네트웍스가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4668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하였음에도 이듬해 재무제표에서 이를 누락하고 은폐했다.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 사건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대우조선의 외부감사인인 안진은 지난 4월 "2조 원대의 회계 오류가 있었다"며 회사 측에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했다. 안진은 2013~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2조원대의 손실을 숨기고 수 천 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을 때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

삼정KPMG도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삼정KPMG 소속 7명의 회계사가 회계 감사의 독립성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회장이 소신있는 철학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업계가 힘은 한데 모아야 할때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2회 정기총회 전경



◆회계업계 새 먹거리도 확보방안도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자산규모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외부감사대상 기업 증가세가 둔화 됐고, 회계법인들의 먹거리도 줄어든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총 2만4951사로, 전년(2만4058사)과 비교해 893사(3.7%)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대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외부감사대상의 자산 총액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증가율은 2014년 7.7%에서 지난해 3.7%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처우는 회계사 도덕적해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다 검찰에 적발된 2030 회계사들이 단적인 예다.

A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매니저급 회계사들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필드에서 뛰는 SA(시니어 어소시에이트)급 회계사는 박봉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많다.

금융위는 최근 △부실 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록 취소 및 직무정지 제재 도입 △분식회계 과징금 및 내부고발자 포상금 확대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법제화 및 준수의무 부과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부실 감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더 철저히 묻도록 한 '회계법인 대표 징계안'은 뜨거운 감자다.

국내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에게 지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회계 감사 자체를 위축 시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옥시'사태를 계기로 유한회사 문제도 회계업계가 다뤄야할 이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 3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공시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며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도 주식회사 처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다수 이해관계인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나, 소규모 비상장사 수준으로 규율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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