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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상품 가입시 직원 설명 필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시연했다. 임 위원장이 금융상품에 직접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금융위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3일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을 맞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곽범국 사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와 보호한도를 사전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융상품에 직접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과 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설명·확인제도를 직접 접해보니 (제도가)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 전에는 상품가입 절차에 있어 상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고객이 상품설명서에 적힌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와 한도를 직접 확인했다. 제도 시행 이후부턴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예금보험적용여부와 보호한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나 은퇴자, 주부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다른 상품설명사항보다 우선하여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해야 한다.

거래신청서 교부와 작성에 있어서도 제도 시행 전에는 예금보험관계 관련 확인 절차가 따로 없었지만, 시행 이후부턴 금융회사 직원이 예금보험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고객이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기명날인·녹취·우편·전자우편·전자서명·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 방식으로 확인을 받는다.

임 위원장은 설명·확인제도가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고객들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분명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에게는 가입하는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이날 현장에서 "설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예보는 향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신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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