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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민영진 前 사장 무죄...檢의 무리한 수사 "별건·압박 있었나?"(종합)



법원이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수재, 뇌물수수'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5개월간의 수감으로 머리가 하얗게 센 그는 무죄 선고에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민 전 사장과 무관한 부하직원의 독단적 행동"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법정에서도 유지됐는데도 무죄 선고가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쾌감을 표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검찰이 '별건·압박 수사'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사장의 혐의는 지난 2009년~2012년 협력업체, 회사관계자, 해외바이어 등에게 약 1억7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와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 매각 당시 관련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금품을 건 낸 '뇌물공여' 혐의다.

검찰이 민 전 대표를 수사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민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CEO 2명이 재판에 넘겨지며 KT&G는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

민 전 대표의 혐의는 이미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부하직원들과 협력업체 측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었다. 하지만 증언 때마다 금품액수, 전달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해 말을 바꾸자 재판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오히려 검찰이 민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위해 압박 수사를 했을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다소 중요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담당 검사의 자리 자체가 위협받는다. 때문에 종종 검찰측에서 무리한 압박수사를 하기도 한다.

관계자는 "사실 실컷 떠벌려 놓고 법원이 무죄판결이라도 내리면 책임자는 개업해야한다(검찰직 사퇴)"며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지만 법원이 계속해서 무죄를 선고할 경우 담당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수부의 굴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항소에도 법조계는 유죄를 유도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사람의 증언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언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편"이라며 "특히 이번사건과 같이 말 바꾸기가 반복되고 심지어 자신이 건 낸 금품의 액수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법원의 증언을 향한 신뢰도는 전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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