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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했던 계열사 간 기업어음(CP) 거래에 대해 법원이 금호아시아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계열사끼리 CP거래를 한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민사 소송을 냈다.

박삼구 회장이 부실 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하도록 해서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금호석화의 주장이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호석화와 금호피앤비화학 등 8개 계열사는 금호산업 워크아웃 신청 직후 1336억원어치 CP 만기를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받았다.

재판에서 금호석화는 "출자전환과 변제기간 유예 등으로 입은 손해액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 대표이사로 있었고 금호산업과 죽호학원 이사 등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CP 매입이 금호산업 등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 등이 상황 가능성이 없음을 인지하고도 금호산업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CP 매입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금호산업 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긴 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정적이었기에 CP 매입 당시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 금호석화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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