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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정무위 등 업무보고…'김영란법' 공방 예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개원이후 여야가 처음으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전체회의는 오는 8월 결산과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의 주요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 파악을 위한 취지로 열린다.

특히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서는 김영란법의 접대 비용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물품의 제외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공방이 벌일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구를 둔 여야의원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은 소득 유지를 위해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내달 초 농·수·축산물 제외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규제 대상이나 상한에 예외를 둘 경우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법 시행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국토교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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