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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오늘(27일)부터 삼성·교보 자살보험금 지급 현장조사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대형 생명보험사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국내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ING생명 등 중소형사들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소멸시효와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금감원이 추정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지연이자포함)은 각각 607억원, 2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각각 431억원, 21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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