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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보험상품 개발·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먼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자산운용 한도 규제도 없앤다. 보험사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 규제는 유지한다.

금융위는 "사전적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적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 법개정과 동시에 지급여력비율(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험사가 금융사나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사전승인과 신고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제출했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이전 시에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보험계약이전 시 신계약체결 금지 예외 규정 신설, 외국 보험사 국내 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등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법체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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