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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비상장은행도 코코본드 발행

비상장은행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코코본드는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를 의미한다. 전환사채가 채권자의 권리에 따른 주식전환 조건이라면, 코코본드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주식전환 조건으로 역전환사채라고 불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공포했다.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그간 비상장은행도 상각·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예정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중 발행은행이 정한다. 만기는 바젤Ⅲ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 요건을 충실하게 반영해 은행의 청산일 또는 파산일로 설정이 가능하다.

지배구조법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재정에 따라 법에서 삭제된 조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가 요건 등에서 지배구조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수협법과 관련해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조문 적용제외 특례를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수준으로 축소한다. 은행 보유 부동산의 임대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폐지한다. 대신 점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겸업업무 제한도 풀린다. 겸영가능 업무를 은행법규에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을 금융관련 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은 금융업무는 은행이 바로 영위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 은행채 발해안도를 자기자본의 3배에서 5배이내로 상향 조정했으며, 은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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