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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퇴직연금시장서 점유율 높여야"…54.0%→31.8% 감소

美日 보험사의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산업의 연금대책을 주제로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대응을 주제(제1주제)로 발표한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최근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고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류 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 임금피크제 도입,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퇴직연금시장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시장에서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를 상회할 만큼 성장했지만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6년 54.0%에서 지난해 31.8%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변화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 보험사의 대응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보험사의 경우 연금가입단계에선 DC형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거나 서비스차별화를 통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연금운용단계에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제휴를 하고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고려한 자산운용 등을 통해 운용능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적립금지급단계에선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적립금 배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 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와 해외 보험사의 사례를 종합할 때 국내 보험사가 모색해야 할 대응방안 몇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법인영업과 개인영업과의 연계를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일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퇴직연금시장 환경이 DC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DC형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이 외에도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보장성 기능을 조합한 상품, 수탁자배상 책임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연계상품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험사의 경우 소득(퇴직연금)과 건강(건강보험)을 연계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므로 상품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은 마지막으로 "개인 재무행태를 반영한 다양한 옵션 연금상품 개발 등으로 퇴직금부 배분(지급)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연금세제혜택을 통해 연금으로 퇴직급부를 수령하도록 하고 있어 연금을 중심으로 한 배분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에 다양한 연금상품의 설계,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연금전문기관으로 보험사 이미지를 보다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개인연금시장 환경변화와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대응을 주제(제2주제)로 발표한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0세 정년연장으로 증가된 노후준비 기회를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 위원은 "고령화에도 불구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정년의무화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인증형 크레바스연금과 공사연계연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증형 크레바스 연금은 정년연장 대상자에게 공적연금가입을 조건으로 현행 개인연금과 별개로 세제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신)개인연금을 의미한다. 공사연계연금은 인증형 크레바스 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소득계층별 차등화된 세제혜텍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신)개인연금을 뜻한다.

강 위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 제정은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도 불구 제도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법에 의하면 세제 적격이나 비적격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제적격 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연금계좌로 관리되고 있지만, 세제비적격연금은 장기저축성 보험에 근거하고 있어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전했다.

강 위원은 또 "개인연금법 제정은 따라서 연금성격이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되 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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