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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PCA생명(39억원)·흥국생명(32억원)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PCA생명과 흥국생명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생명보험사는 ING생명·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하나생명·DGB생명에 이어 PCA생명·흥국생명을 더해 7곳으로 늘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CA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39억원이다. 이 중 34억원, 총 24건이 소멸시효가 경과한 보험금이다. 흥국생명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 32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27억원, 총 56건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재해사망특약 가입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해 온 끝에 최근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역시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안에 대해 해당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류하겠단 입장이다. 만일 보험금을 미리 내줬다가 대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잘못된 비용집행으로 배임 문제 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7일부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부문검사를 벌이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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